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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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임원진
학생회장 김성민
부학생회장 박민진

부서별 역할
문화부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로배움터, 총 MT, 일일호프 준비 등 각종 학과행사를 주최합니다.

편집부
학과 일의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등, 소식 전달의 역할을 하는 학과 신문 "표본공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과 주소록도 편집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학술부
통계학과에서 주최하는 가을 행사인 학술제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부서로 설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및 편집, 작성된 설문지를 코딩하고 분석 작업을 하며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홍보부
학과방의 환경미화작업과 학과 행사시 포스터와 대자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제때 다른 학교에 홍보하는 역할과 전시회를 위한 판넬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
학기 내 모든 체육활동을 도맡아서 주최 및 진행합니다. 또한 학과 물품 점검 및 유지보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활동사항
  • 2월 예비대학 및 OT(오리엔테이션)
  • 3월 선배· 후배의 상견례 및 신입생 환영회
  • 4월 학과 및 자연대 체육대회
  • 5월 솔뫼 체육대회
  • 6월 전체MT, 종강 파티
  • 7월~8월 방학을 알차고 보람되게!~
  • 9월 개강 파티
  • 10월 솔뫼 대동제
  • 11월 졸업생 환송회 및 사은회
  • 12월 종강 파티


학생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국립안동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들의 자치 참여활동을 통하여 각종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와 건전한 학문탐구 그리고 진리 탐구의 창조적 능력을 앙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 대학 및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국립안동대학교 자연대학 정보통계학과 내에 둔다.

제 2장 활동
제4조 :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술 강연회, 세미나 개최 및 연구 발표회
체육 대회 개최
기타 본회 목적에 따른 행동

제 3장 회원
제5조 :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립안동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내에 학적을 둔 자로 한다.
제6조 : 회원구성.
정회원 : 제5조의 자격을 갖춘자로 현재 재학중인 자..
준회원 : 제5조의 자격을 갖춘자로 휴학중인자.
제7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 임시 총회의 출석 및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4장 임원
제8조(임원구성) :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문화부장, 학술부장, 편집부장, 홍보부장, 체육부장 각 1명 그리고 각 부서는 1명의 차장과 약간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임기) : 본회는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자격) : 회장과 부회장은 4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 하여 임원은 2학기이상 이수한 자로한다.
제11조(선출) : 회장, 부회장,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거나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을 한다.
제12조(임원의 의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임무를 통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화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학술부 : 교양활동 및 학술 분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체육부 : 체육대회 및 기타 친목 도모를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홍보부 : 행사를 홍보하고 스폰서 및 학내외 사정 등을 홍보한다.
편집부 : 학과 일의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등, 소식 전달의 역할을 하는 학과 신문 "표본공간"을 발행한다.

제 5장 회의
제13조 : 회의는 정기 총회, 임원회로 나눈다.
정기총회 : 1년에 2번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의결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이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임 원 : 필요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소집
제14조 : 임원의 구성 및 심의
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회장, 부회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할 사항들을 심의한다.
제15조 : 의결
본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장 재정
제16조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찬조금 등)으로 하며, 회비는 4년 동안의 학생회비를 1회 분납으로 하며, 공포 후부터 15일 이내에 납입한다.
제17조 : 본 회의 지출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에 결정하며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 : 회칙은 개정일 다음날부터 유효하다.